DSR 3단계 시행, 내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
2025년 7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집을 사거나,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5월 20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가상의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대출 한도를 제한합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1단계(0.38%), 2단계(0.7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실제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대출에 적용되나? 실수요자도 예외 없다 이번 3단계의 핵심은 '전면 적용'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되며, 대출 상품 역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두 해당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6개월간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고려한 유예 조치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은 단 6개월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주...